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52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같은 날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를 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