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동일하게 평택시 B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9. 변론기일통지서, 2019. 3. 4. 변론기일변경통지서, 2019. 3. 7. 변론기일통지서, 2019. 4. 15. 변론기일변경통지서, 2019. 4. 22. 피고의 2019. 4. 16.자 답변서를 위 주소지에서 송달받고, 2019. 4. 25.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9. 5. 23.로 고지하였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9. 5. 23.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판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2019. 6. 4. 위 주소지로 판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9. 6. 17. 판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7.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