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평택시 K에 있는, L교회으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이 2019. 4. 9. 위 주소지로 보낸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위 교회의 목사인 M이 송달받았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5. 2. 출석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9. 5. 23.로 고지하였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9. 5. 23.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판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9. 6. 4. 판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6. 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