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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유상 운전교육 사이트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원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인터넷에 B(C) 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 학원 소개, 연수과정, 면허 취득과정 안내, 연수 후기 모음, 연수신청, 커뮤니티’ 의 메뉴를 설정하고, ‘ 이제 장롱에 있는 면허 가지고 다니자!! B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였다.

2. 무 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 교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2014. 10. 20. 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부산 지역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20 승용 차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강습생 7명으로부터 출장 도로 연수교육 10 시간에 250,000 원씩 합계 1,750,000원을 운전 연수 교육비로 받고 그들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면 캡 쳐 자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조 제 1 항( 학원 유사 명칭 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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