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3. 23:30 경 인도 델 리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4. 06:1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 항공 C 탑승객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01. 24. 00:30 경 위 항공기 내 51A 좌석에 앉아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과 와인을 제공받은 이후, 와인을 더 요구하기 위해 승무원을 부르려고 하던 중, 마침 통로 상으로 피해 자인 승무원 D( 여, 31세) 이 뒷걸음으로 식사 카트를 몰고 이동하자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이상 두드려 추행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1. 24. 0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행위가 발생한 이후 재차 승무원을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자 다시 자신을 응대 하려 던 위 D에게 화를 내며 독서 등을 꺼 달라고 요구하여 D이 독서 등을 꺼주었음에도 “ 이런 좆같은 것 들이 제대로 알려주던가 다 알려 주던가 아 좆같네
“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식사 테이블을 걷어 차 식사 테이블에 있던 음식물 등이 옆 통로 상으로 흩어지게 하고, 이에 부 사무장인 E( 여, 47세) 이 자신을 응대하자 흥분된 상태로 무릎으로 테이블을 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 승객이 부르면 와야지
왜 오지 않냐
”며 소리치고, ”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니 네 대한 항공에 가서 끝까지 해보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1:00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승객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