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0:30경 22:20경 사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3:01경 충남 청양군 G시장 내부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청양사랑’ 상품권과 현금 2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27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L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30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P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의 Q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