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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4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서울 은평구 D 대 194㎡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단독 주택 245.2㎡를 공인중개사들인 피고들의 중개로 소외 E, F, G 3인에게 11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H이 공동소유 하다가 2015. 7. 31. H의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는 2016. 8.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559,760원, 지방소득세 11,355,970원, 합계 124,915,7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8. 12. 위 돈을 납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원고가 상속 후 2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으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는 15,772,76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124,915,730원을 부과 받아 납부하게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그 차액인 109,142,977원(124,915,730원 - 124,915,730원, 109,142,970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매도인 측의 공인중개사에게 1가구 1주태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도시점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가의 여부이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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