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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1.02 2016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산림은 우리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고, 특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림자원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산림자원이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지 않거나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개발사업의 진행이나 금전의 수수 등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채된 입목의 수가 적지 않고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여 범행에 따른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벌채작업 등을 수행한 J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들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 단계부터 작업 진행을 거쳐 범행 은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어, J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B, C보다 가볍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J에 대하여 최근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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