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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8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0:45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월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 새 동네 길 110에 있는 해돋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06:57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내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자산로 199 ( 평화동 )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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