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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4나454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12.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5. 1. 12. 당시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J이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위임받은 K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던 C을 해임하고,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5. 1. 5.자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이하 ‘2015. 1. 5.자 결의’라고 한다)에는 취소사유가 있다. 따라서 J은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J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 등이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15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16.자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212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J이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등이 피고를 상대로 2015. 1. 5.자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21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9. 9. 위 결의 중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C 해임결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사내이사 J 선임결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앞서 본 사정만으로, ‘2015. 1. 5.자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어 J이 적법한 대표권한 없는데도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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