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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87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4. 16.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이 사건 소송진행 경과 및 항소 취하 아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5. 12. 1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여, 2018. 11. 2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11. 29.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Y’의 담당변호사 Z, AA이 2019. 4. 16. 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감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권한범위에는 ‘항소의 취하’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4. 22.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인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2019. 4. 16. 이 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판단

원고가 2017. 4. 3.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2017. 8.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상법 제39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표할 자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를 대표할 자가 감사로 변경된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18. 8. 28.자 2018카합50271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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