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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노3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N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5. 3. 22. 및 2015. 7.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22.자 범행 피고인 N은 2015. 3. 22. 14: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수하물센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아들 J을 발신자로, 피고인 A를 수신자로 지정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의 아들 J을 수신자로 지정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3. 22. Y 수하물 내역 확인)에 첨부된 Y 송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아들 J을 수신자로 지정해’는 ‘피고인 A의 아들 J을 발신자로, 피고인 A를 수신자로 지정해’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수하물센터로 발송하여 이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날 20:04경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 N은 2015. 7. 24. 11:3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수하물센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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