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856,29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I은 J 및 피고 B, C, D과 사이에 원고가 105,000,000원, 피고 I이 105,000,000원을 대여하되 2006. 1. 28.[원고는 ‘2006년 구정안에’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변제기를 음력 2006. 1. 1.(양력 2006. 1. 29.)의 전날인 2006. 1. 28.로 정한 것으로 본다]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6. 1. 18. 30,000,000원, 2006. 1. 20. 75,000,000원, 2006. 1. 20. 150,000,000원, 2006. 1. 23. 20,000,000원, 2006. 1. 25.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나. 피고 E은 2006. 3. 13., 피고 F은 2006. 3. 13., 피고 H은 2006. 3. 12. 원고와 I에게 1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차용금 원금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변제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E, F, H 역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금원의 변제를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B, C, D, E, F,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