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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2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0,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7. 2. 24. 13:30 경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 이행 일인 2017. 2. 24. 13:30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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