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90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9.1.(879),1706]
판시사항

식품용 단지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품용 단지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장도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식품용 단지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인용의장 역시 식품용 단지인 설탕 그릇에 관한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뚜껑이 없는 용기이고 인용의장은 뚜껑이 용기와 결합된 것이나 뚜껑은 용기본체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인용의장에서 뚜껑을 제외하고 양의장의 대응되는 형상, 모양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단면도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 모양이고 인용의장은 그 단면도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상, 모양으로서 인용의장에서 뚜껑부분을 제외한 용기 본체의 형상, 모양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 모양은 다같이 개구부가 용기몸체보다 다소 좁고 상부로 돌설되어 바깥쪽으로 확개되어 있고 개구부와 용기몸체와의 경계선 내주벽에는 턱이 환설되어 있으며 그 저부 바닥면이 약간 내향으로 만곡되어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감득되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양의장은 위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구부의 돌설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은 바깥쪽으로 확개된 모양이 용기밑면과 평행이 되도록 90도각도로 꺽어진 반면 인용의장은 바깥쪽으로 확개된 상태가 완만하고 턱부분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완만히 몸체와 연결된 반면 인용의장은 내향하여 돌출되어 있으며 측주벽에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직선이나 인용의장은 다소 팽출된 만곡선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점은 미세한 것으로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의장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