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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384]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종국판결 후 취하된 것으로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위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다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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