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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37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9.부터 2008.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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