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1:20경 업무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신안계곡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율하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신호에 따라 신안계곡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 운전석쪽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