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서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2017. 6. 9.경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E에게 F 메신저로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E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2019. 3. 6.경 위 주거지에서 E이 보낸 합성대마 3.4g(증 제1호증)을 택배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송입금 거래내역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