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6.부터 2011. 7. 29.까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2. 10. 26.부터 2012. 12. 24.까지 양주시 B리 일원에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를 포함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C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D 답 1,320㎡는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1. 피고에게 “본인은 양주시(일자리담당관실)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을 동의하고, 향후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사용동의 토지현황 : 양주시 D 답 1,320㎡”라는 내용으로 토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6. 22.자 준비서면으로 토지 사용동의서를 원고의 처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소장으로 “마을 이장을 통하여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주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니 동의를 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2. 3. 1.자로 토지 사용동의서에 날인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4. 21.자 준비서면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기능복원사업을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승낙서를 날인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토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3자가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처가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소장 및 위 준비서면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토지 사용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