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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3동 주민센터 앞길을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광운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위 교통사고로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차를 보고 몸을 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허리 부분을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함께 도로상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적용)의 기재

1. 진단서 사본(교통사고) 및 상해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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