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09 2017노1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출금 의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액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2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의 계좌에 6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