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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5138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2,712,968원과 그 중 2,893,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이유

채무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 8. 13.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에 일반자금대출로 60억 원을 지연배상금률을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A, B, 우리엔에이디앤시 주식회사(2008. 11. 25.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채무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파산을 선고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된 사실, 2013. 12. 16.을 기준으로 대출금 잔액은 4,491,593,515원이고 지연손해금은 6,986,132,592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로서 대출원리금 7,392,712,968원과 그 중 대출원금 2,89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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