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2014. 3. 중순경 피해자 때문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밧줄(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뒷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