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보도방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4,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5.까지 이자율 5%로 해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0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대부분을 보도방 사업자금이 아닌 종전의 사채 빚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보도방 영업 역시 월 매출액이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제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