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2. 6.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B은 1998. 8. 17.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상환기일을 1999. 8.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조흥은행은 2001. 6. 30.경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5. 29.경 B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1207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8. ‘B은 원고에게 13,496,317원과 그 중 2,482,887원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4) B은 2013. 10. 4.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3,921,53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와 B, D, E, F, G, H은 2012.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8. 2.경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8. 2. 접수1793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동소문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1. 6.경 말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