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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 럼 버스 영화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28에 있는 수완 지하 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6. 07:20 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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