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6.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B는 2015. 7. 22. C에게 B 소유인 서울 중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F호(이하 위 E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F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015. 9.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는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2016. 12. 1. B에게 납부기한이 2016. 12. 31.까지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251,0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22.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15. 9. 1. 잔금 12억 6,000만 원 중 11억 6,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B는 2015. 9. 1.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2,8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G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C은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B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