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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2003. 6. 27.까지 연 25.5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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