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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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