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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A과 A 소유의 B 벤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보험’라고만 한다)는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화물공제’라고만 한다)는 D 화물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6. 18. 11:03경 A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에서 오창휴게소 방면으로 진행 중 선행하는 차량들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정차하였고, 후행하던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 후(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던 피고2 차량이 피고1 차량과 원고차량을 차례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면부, 측면부 등이 크게 파손되어 차량가액 8,134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전손처리로 진행하여 저당권자인 벤츠파이낸셜서비스에 39,813,250원, 피보험자 A에게 41,526,75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존물로 4,782,000원이 환입되어 최종 원고가 지출한 손해액이 76,558,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가 1 내지 4,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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