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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0:0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게임 장 '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 점수가 안 나온다, 사장 어디 있냐,

사기꾼 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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