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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C로부터 “ 필로폰을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2016. 8. 27. 01:00 경 C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량에서 D이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의 은박지를 만들어 C에게 건네주고, C,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할 때 피고인은 위 G 화물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O 2012년 탈북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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