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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3. 8. 8. 및 2013. 8. 31.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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