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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2016도14571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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