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6 2014도6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