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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974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다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정형외과의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U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전체 입원치료기간 중 ① 2012. 4. 4.부터 같은 달 16.까지 13일간(이하, ‘제1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K병원에서, ② 2012.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간(이하, ‘제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L병원에서, ③ 2013. 4.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21일간(이하, ‘제3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N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수술치료만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 및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입원 및 수술치료가 약관상의 입원 및 수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입원기간에 한정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원’이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첫 입원일인 2011. 11. 28.부터 마지막 퇴원일인 2012. 11. 27.까지 673일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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