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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8고단2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 자 운전 사인 A은 2006. 11. 30. 07:40 경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가 있는 경부 고속도로 403km 지점에서 성남시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B 25 톤 추 레 라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 톤,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추 레 라에 포크 레인을 적재하여 총중량 48.29 톤, 제 2 축 11.22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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