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465에 있는 고려LPG충전소 앞 노상을 구리여고 쪽에서 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량 뒤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