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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271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2009. 11.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및 렌트차량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운송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D로부터 자동차운송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청업체인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① 캐리어차량을 이용하여 출고된 차량을 운반하는 이른바 T/P(Transporter)기사(이하 ‘T/P기사’라 한다)와 ② 승합차 등을 직접 운전하는 로드기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장 내 운전 및 세차업무는 주로 로드기사가 담당하였으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 및 피고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4. C에 로드기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3.경부터 T/P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0. 15.경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0. 10. 21.경 고객의 차량 2대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상태로 이를 탁송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발판(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분실하였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으며, 복장과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송업무 지시를 하던 D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D는 2010. 11.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한 사고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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