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70,924원을 지급하고,
나. 2015. 1. 29.부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에서 5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에서 5, 을 제1에서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천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30. B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8. 27. 접수 제846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5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천안~안성 철도의 부지 또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다가 1989년경 철도선로 철거로 폐선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로 이용되었는데, 1994년경 피고가 이 사건 제1에서 5 도로를 포함한 진출입 도로 위에 포장을 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
2.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5도로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피고는, 전 소유자인 B이 이 사건 제1에서 5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제1에서 5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무릇,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