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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누3885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의결...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F, G, H, I 등 9개사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이 한다)’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년 18,205 10,579 15,876 473 448 2015년 15,147 8,305 16,381 429 355 2014년 19,564 10,150 17,518 306 308

나. J사업의 내용 등 1) K시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상수도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K시 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1998년 8월경 ‘상수도 GIS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수도 GIS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K시는 2004년 12월경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상수도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 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2) 이에 K시는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년 7월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 등을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2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개요 1 이 사건 사업은 2008년에 K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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