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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03 2019누12294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9~10행의 “요양을 승인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2013. 4.경 요양급여결정을 받았고, 위 사고 이후 D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E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치료(2013. 3. 23.부터 2017. 7. 31.까지의 입원치료일수 1,295일)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3. 24.경 골견인술, 2013. 3. 28.경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 정복술, 골반골 및 대퇴골의 체외금속 고정술, 골편절채술, 2014. 4. 1.경 고환적출술, 2014. 9. 29.경 근막절개술, 체외금속고정술, 절골술, 2014. 10. 22.경 체외금속고정술, 2015. 9. 25.경 절골술, 골편절채술 등의 수술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제2쪽 제13행의 “원고에게” 뒤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6조 등에 따라”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3~4행의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6행의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쪽 제6~7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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