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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높았고 운전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것은 이종의 벌금형 1회 뿐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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