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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006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경위와 관련해서도 막걸리와 캔맥주 등을 마신 상태에서 재차 막걸리 등 주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17%로 매우 높았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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