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143 (2013.01.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3누82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엘씨디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314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가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OOOO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위 매입 거래 중 OOOO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조BB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과 그 채택 증거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로 외상매입금 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당일에 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거나 먼저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후에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위 매입거래와 관련한 회계 장부로서 매입장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상당한 분량의 거래명세표가 있는데, 두 장부상 기재된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장이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모아서 한꺼번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된 거래일까지의 거래명세표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계 장부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입거래 전부가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주)CC정보기술 등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로 상당한 분량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지만, 위 ①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로 그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내역서는 2006. 12. 19.부터 2008. 9.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그들 사이의 각 거래를 입금, 출금, 매출, 매입 등으로 구분하여 거래일 순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중 '구분'란에 입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내역(이하 입금 거래내역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출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내역(이하 출금 거래내역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금거래내역이 원고의 계좌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보면 출금 거래내역도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사이의 금원 수수 내역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위 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또는 이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원고의 입금일 당일 또는 그 며칠 후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출금 거래내역이 일반적인 물품거래에 따른 금원 수수내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위 출금 거래내역은 원고가 그 작성자를 알 수 없다며 소외 회사의 회계 장부임을 부인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현금출납장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바, 위 현금출납장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7. 1. 19.부터 2008. 9. 25.까지 원고에게 약 110회에 걸쳐 합계 약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소외 회사가 자신의 매입처가 아니라 매출처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약 110회에 걸쳐 약 OOOO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