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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23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61,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08. 12. 5. 08: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일곡동쪽에서 용봉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카스타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2. 24.까지 장해급여로 55,436,6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14,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내지 안전거리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던 B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액수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6,236,95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G생인 남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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