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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650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지앤비(이하 ‘지앤비’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다.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지앤비 소속 근로자이다.

B(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 C인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해자는 2013. 12. 20. 06:0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효 앞 도로를 진례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1차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고 일어서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좌측 상부 경비골 폐쇄성 골절, 요관결석, 신장결석’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지급기간 기준 2018. 4. 30.까지의 휴업급여 64,715,660원 및 상병보상연금 55,203,710원(지급기간 기준 2017. 7. 31.까지는 휴업급여 64,715,660원, 상병보상연금 30,096,030원), 지급일 기준 2018. 5. 3.까지의 요양급여 493,056,930원(지급일 기준 2017. 8. 4.까지는 423,640,840원) 등 합계 612,976,300원(= 64,715,660원 55,203,710원 493,056,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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