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3. 23:30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