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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99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8. 26.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로부터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부터 2019. 8. 26.(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상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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